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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UGG 한국위원회 소개

IUGG는 1919년 창설된 비정치적 국제기구의 하나로서, 국제학술연맹(ICSU) 산하 기구입니다.

본 기구는 총 8개의 국제 전문협회를 연합하였습니다:
IAG(국제 측지학협회), 
IAGA(국제 지구자기학 및 초고층대기 물리학협회), 
IAMAS(국제 기상학 및 대기과학협회), 
IASPEI(국제 지진학 및 지구내부물리학협회), 
IAVCEI(국제 화산학 및 지구내부화학협회), 
IPSO(국제 해양물리학협회), 
IAHS(국제 수리학협회), 
IACS(국제 극지학협회)


  • 위원회 설립 배경
    대한민국은 측지학과 관련해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와 지식창출을 위해 1960년 3월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(IUGG)에 IUGG 한국위원회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. IUGG 가입은 국방부 지리연구소 (현 국토지리정보원)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. 

  • IUGG 한국위원회는 1969년 12월 16일, 총 6개의 지구물리학 관련 분야 협회와 6곳의 관련 학술기관들로 구성된 영구적 협의체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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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
이상묵
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
부위원장
 
 
총무간사
소병달
강원대학교 지구물리학과 교수
감사
허순도
극지연구소 극지고환경연구부 책임연구원
측지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 (IAG)

조정호
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우주측지그룹장
지자기 및 고층대기학
 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 
and Aeronomy (IAGA)
곽영실
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우주과학연구센터장
수문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ydrological Sciences
(IAHS)
이강근
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
기상 및 대기과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teorology 
and Atmospheric Sciences (IAMAS)
이명인
울산과학기술원 (UNIST) 도시환경공학부 교수
해양물리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ysical Sciences of the Oceans (IPSO)
김영호
부경대학교 해양학과 교수
지진학 및 지구내부물리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eismology and Physics of the Earth's Interior (IASPEI)
강태섭
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
화산 및 지구내부화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of Volcanology
 and Chemistry of the Earth's Interior (IAVCEI)
최성희
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
극지학
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yospheric Sciences 
(IACS)
안진호
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
연 혁
1969.12
IUGG 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(권녕대 박사 피선)
1969.11
관계 5개학회장이 창립준비위원회 개최
1963.05
IUGG 한국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 개최
1960.07
제 12차 총회(헬싱키)에 서울대학교 공대 현병구 교수를 대표로 파견, 43번째로 정식 가입 (북한도 1967년 9월 24일 제 14차 총회에서 가입)
1959.09
IUGG 한국위원회 가입신청서 제출
1922
제 1차 IUGG 총회 (로마) 개최
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한국위원회 정관
(IUGG Korea Committee Regulations) 
제 1조 (명칭)  
본 위원회는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한국위원회(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UGG) (이하 "본 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 
본 회는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제 3조 (위치)  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조 (사업)  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발전을 위한 기획·조정 및 건의
2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
3. 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
4. IUGG활동 참여 및 이에 관한 기획·조정·연구 및 건의
5. 국제회의 참가 및 학술발표
6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 5조 (구성)
 1. 본 회는 집행위원과 선임위원으로 구성된다.
2. 집행위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회 및 기관의 장(이하 "장"이라 한다)이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3. 선임위원은 본 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와 집행위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, 선임된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선임위원이 된다.

제 6조 (권리 및 의무)  
1. 본 회의 위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2. 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7조 (임원)  
1.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가. 위원장 1인
나. 부위원장 2인
다. 총무간사 1인, 편집간사 1인, 재무간사 1인
라. 감사 1인
마. 집행위원 20인 이내
2.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3.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는 집행위원이 된다.
4. 분과위원장은 당해 학회 또는 기관의 집행위원으로 한다. 단,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학회 또는 기관이 없거나, 둘 이상인 경우의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에서 선임한다.

제 8조 (임기)  
1.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2.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할 수 있으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9조 (임무)  1.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3.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 10조 (간사)  1. 본 회에 총무간사, 편집간사와 재무간사를 둔다.
2. 총무간사, 편집간사와 재무간사는 집행위원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3. 총무간사, 편집간사와 재무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및 회무를 집행한다.

제 11조 (회의)  1. 회의는 총회, 집행위원회, 분과위원회로 나눈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1/5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2조 (총회)  
1. 총회는 전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년춘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집행위원의 의결을 거치거나 20인 이상의 선임위원의 결의로 위원장이소집한다.
2.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.
가. 본 회 규정의 개정
나.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 선출
다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
라. 기타 주요사항

제 13조 (집행위원회)   집행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1.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
2. 집행위원이 될 학회 또는 기관의 심의
3. 간사의 인준
4. 예·결산안의 심의
5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4조 (분과위원회)  
1. 분과위원회는 당해 집행위원과 선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본 회는 분야별 활동 및 저눈직 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가. 측지학 분과위원회
나. 지진학 및 지구내부물리학 분과위원회
다. 기상학 및 대기과학 분과위원회
라. 해양물리학 분과위원회
마. 지자기학 및 고층대기학 분과위원회
바. 화산학 및 지구내부화학 분과위원회
사. 수문학 분과위원회
3.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가. 분과별 연구활동 및 전문적 과제의 기획 및 건의안의 작성
나. IUGG 산하 분과위원회와의 협력증진
다. 당해 분과선임위원회의 추친
라. 당해 분과위원장 선출
마. 기타 중요사항
4.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본 회 운영에 맞추어 각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제 15조 (재산 및 회계)  
1. 본 회의 재산은 다음 세항목으로 한다.
가. 회비
나. 보조금
다. 기부금품
라. 재산 및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
2. 재산은 위원장이 관리한다.
3.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.

제 16조 (운영세칙)  
본 규정이외의 필요한 일반적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, 분과별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세칙으로 결정하며, 기타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(1) 본 규정된 규정은 1990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(2) 본 규정 개정당시 위원의 자격은 본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.
(3) 본 개정된 규정은 1994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단, 임원의 기간은 차기임원부터 적용된다.
기부금 활용 실적

수입·지출 결산서(2022년도)
1. 총괄표
회계연도 : 2022 년도
(단위 : 원)
수 입
지 출
구 분
금 액
구 분
금 액
① 회비
 
 
① 인건비
 
 
 
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 
 
 
③ 기타운영비
 
② 출연금
기본재산
1,000,000
④ 퇴직 적립금
 
③ 기부금
 
 
⑤ 사업1지출
 
 
④ 목적사업 수입
 
 
⑥ 사업2지출
 
 
 
 
⑦ 사업3지출
 
 
 
 
 
 
 
⑤ 수익사업 수입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⑧ 수익사업 지출
 
⑥ 과실소득
 
⑨ 법인세
 
⑦ 법인세 환급액
 
⑩ 기타지출
 
⑧ 기타수입
 
⑪ 기본재산편입액
1,000,000
⑨ 전기이월액
 
⑫ 차기이월액
 
합 계
1,000,000
합 계
1,000,000
 
 
2. 수입 예산서
(단위:원)
수입 항목예상 수입액산출근거
① 회 비


② 출연금
1,000,000- 기본재산 출연
③ 기부금


④ 목적사업 수입


⑤ 수익사업 수입


⑥ 과실소득


⑦ 법인세 환급액


⑧ 기타수입 


⑨ 전기 이월액


합계1,000,000
 
3. 지출 예산서
(단위:원)
지출 항목예상 지출액 
산출근거
① 인건비


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


③ 기타 운영비


④ 퇴직 적립금


⑤ 사업1 지출


⑥ 사업2 지출


⑦ 사업3 지출


⑧ 수익사업 지출


⑨ 법인세


⑩ 기타 지출


⑪ 기본재산편입액
1,000,000
⑫ 차기이월액


합계1,000,000
 

주소 및 연락처

(033)250-8582
bdso@kangwon.ac.kr
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(강원대학교), 자연대 2호관 411호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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