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조 (명칭)
본 위원회는 국제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 한국위원회(Korean National Committee for IUGG) (이하 "본 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의 발전과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제 3조 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 4조 (사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발전을 위한 기획·조정 및 건의
2.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
3. 회지 및 학술간행물의 발간
4. IUGG활동 참여 및 이에 관한 기획·조정·연구 및 건의
5. 국제회의 참가 및 학술발표
6.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
제 5조 (구성)
1. 본 회는 집행위원과 선임위원으로 구성된다.
2. 집행위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학회 및 기관의 장(이하 "장"이라 한다)이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3. 선임위원은 본 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으로서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와 집행위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, 선임된 위원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선임위원이 된다.
제 6조 (권리 및 의무)
1. 본 회의 위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2. 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제 7조 (임원)
1.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가. 위원장 1인
나. 부위원장 2인
다. 총무간사 1인, 편집간사 1인, 재무간사 1인
라. 감사 1인
마. 집행위원 20인 이내
2.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3.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는 집행위원이 된다.
4. 분과위원장은 당해 학회 또는 기관의 집행위원으로 한다. 단,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학회 또는 기관이 없거나, 둘 이상인 경우의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에서 선임한다.
제 8조 (임기)
1.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2.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할 수 있으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제 9조 (임무) 1.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3.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제 10조 (간사) 1. 본 회에 총무간사, 편집간사와 재무간사를 둔다.
2. 총무간사, 편집간사와 재무간사는 집행위원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.
3. 총무간사, 편집간사와 재무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및 회무를 집행한다.
제 11조 (회의) 1. 회의는 총회, 집행위원회, 분과위원회로 나눈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1/5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2조 (총회)
1. 총회는 전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년춘계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집행위원의 의결을 거치거나 20인 이상의 선임위원의 결의로 위원장이소집한다.
2.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.
가. 본 회 규정의 개정
나.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 선출
다.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
라. 기타 주요사항
제 13조 (집행위원회) 집행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1.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의
2. 집행위원이 될 학회 또는 기관의 심의
3. 간사의 인준
4. 예·결산안의 심의
5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
제 14조 (분과위원회)
1. 분과위원회는 당해 집행위원과 선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본 회는 분야별 활동 및 저눈직 과제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.
가. 측지학 분과위원회
나. 지진학 및 지구내부물리학 분과위원회
다. 기상학 및 대기과학 분과위원회
라. 해양물리학 분과위원회
마. 지자기학 및 고층대기학 분과위원회
바. 화산학 및 지구내부화학 분과위원회
사. 수문학 분과위원회
3.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가. 분과별 연구활동 및 전문적 과제의 기획 및 건의안의 작성
나. IUGG 산하 분과위원회와의 협력증진
다. 당해 분과선임위원회의 추친
라. 당해 분과위원장 선출
마. 기타 중요사항
4.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본 회 운영에 맞추어 각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제 15조 (재산 및 회계)
1. 본 회의 재산은 다음 세항목으로 한다.
가. 회비
나. 보조금
다. 기부금품
라. 재산 및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
2. 재산은 위원장이 관리한다.
3.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.
제 16조 (운영세칙)
본 규정이외의 필요한 일반적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, 분과별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세칙으로 결정하며, 기타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